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을 위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입니다.
스크랩한 곳 ==> http://tax.daejeon.go.kr/local_tax/local_tax_02_01.htm#t_link
건물시가표준액
가) 산출체계도
※ 항목별 그림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13년 62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3년 62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산출예제 : 클릭하세요
'돈관련 > 재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예제 (0) | 2013.07.17 |
---|---|
가감산특례(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0) | 2013.07.17 |
면적(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0) | 2013.07.17 |
경과년수별잔가율(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0) | 2013.07.17 |
위치지수(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0) | 201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