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경과년수별잔가율 : 건물구조와 경과년수에 따른 잔여 가격비율
- 건물 구조별 수명(내용년수) 및 매년 상각율에 따른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최종년도 잔가율(최소치)을 나타냄
정보조회>개별주택공시가격>지도클릭>부동산정보통합열람>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자(준공검사)확인
(철골철근) |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PㆍC조, 목구조, 라멘조 |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목조, 보강 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 흙벽돌, 돌담, 토담조, 철파이프조/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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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년수 | 50 | 40 | 30 | 20 | 10 |
최종년도 잔가율 | 20% | 20% | 10% | 10% | 10% |
매년상각율 | 0.016 | 0.02 | 0.03 | 0.045 | 0.09 |
경과년수별 잔가율 | 1-0.016 × 경과년수 | 1-0.02 × 경과년수 | 1-0.03 × 경과년수 | 1-0.045 × 경과년수 | 1-0.09 × 경과년수 |
※적용요령
- 컨테이너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게 적용한다.
경과년수일람표(2013년 기준)
경과년수 | 서기 | 간지 | 경과년수 | 서기 | 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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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3 | 계사 | 26 | 1987 | 정묘 |
1 | 2012 | 임진 | 27 | 1986 | 병인 |
2 | 2011 | 신묘 | 28 | 1985 | 을축 |
3 | 2010 | 경인 | 29 | 1984 | 갑자 |
4 | 2009 | 기축 | 30 | 1983 | 계해 |
5 | 2008 | 무자 | 31 | 1982 | 임술 |
6 | 2007 | 정해 | 32 | 1981 | 신유 |
7 | 2006 | 병술 | 33 | 1980 | 경신 |
8 | 2005 | 을유 | 34 | 1979 | 기미 |
9 | 2004 | 갑신 | 35 | 1978 | 무오 |
10 | 2003 | 계미 | 36 | 1977 | 정사 |
11 | 2002 | 임오 | 37 | 1976 | 병진 |
12 | 2001 | 신사 | 38 | 1975 | 을묘 |
13 | 2000 | 경진 | 39 | 1974 | 갑인 |
14 | 1999 | 기묘 | 40 | 1973 | 계축 |
15 | 1998 | 무인 | 41 | 1972 | 임자 |
16 | 1997 | 정축 | 42 | 1971 | 신해 |
17 | 1996 | 병자 | 43 | 1970 | 경술 |
18 | 1995 | 을해 | 44 | 1969 | 기유 |
19 | 1994 | 갑술 | 45 | 1968 | 무신 |
20 | 1993 | 계유 | 46 | 1967 | 정미 |
21 | 1992 | 임신 | 47 | 1966 | 병오 |
22 | 1991 | 신미 | 48 | 1965 | 을사 |
23 | 1990 | 경오 | 49 | 1964 | 갑진 |
24 | 1989 | 기사 | 50년이상 | 1963 | 계묘 |
25 | 1988 | 무진 |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경과연수별잔가율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Ⅲ․Ⅳ그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라.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12년인 경우를 2013년 현재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리모델링건축물에 대한 할증률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상속․증여연도의 잔가율은 다음 1호의 가액에 2호의 가액을 가산하여 재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
1. 상속․증여 당시의 “라 -ⅱ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한 잔가율
2. 리모델링시점까지의 누적상각률의 30% (=연상각률×리모델링시점까지의 경과연수×30%)
(5)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의 신축년도는 멸실개축인 경우에는 개축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보며, 멸실외 개축인 경우에는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6)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내용년수 30년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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