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련/재산세

용도지수(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단디1969 2013. 7. 17. 14:15


C) 용도지수 : 건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건물 용도는 ONnara에서 확인 가능

            정보조회>개별주택공시가격>지도클릭>부동산정보통합열람>건축물대장>해당대장 클릭


용도
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1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술사
100
숙박시설여인숙(전업민박)포함
2

사무·주거 겸용시설

오피스텔

110
3
식품위생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135
숙박시설콘도미니엄, 호텔
대규모 점포 시설유통산업발전법시행형 제3조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공중위생시설일반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4

발전시설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ㆍ터빈ㆍ보조ㆍ핵폐기물 저장 건물에 한함)

150
5
사무실각종사무실용 건물
125
의식시설예식장, 장례예식장
위험물저장시설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위험물 저장시설
근린생활시설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식품위생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유원시설업소
공중위생시설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숙박시설여관
의료시설병원, 의원, 한의원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6
교육연구시설학교,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수련원
117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용도번호
5에 속하지 아니한 것),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중 용도번호 4에 속하지 아니하는것, 사격장
공중위생시설일반목용장(연면적 1,000㎡ 미만)
의료시설시술소, 조산원
시장재래시장
7
생산시설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변전소, 발전시설(용도번호 3에 속하지 아니한 것)
80
운수시설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차량관련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
기타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간이TV중계소(TVR), 동·식물원, 수족관, 祠宇(재실, 정각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8
농어가주택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60
광산주택광산촌이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묘지관련시설납골당, 화장장
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용도번호 6(노유자시설)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9
농어업생산시설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 양어장(축양장)
30
※ 적용요령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 전업농어가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같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5의 사무실 용도 지수를 적용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
- 생산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용도가 '창고'로 등재 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