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용도지수 : 건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건물 용도는 ONnara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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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번호 | 용도별 | 대상건물 | 지수 |
---|---|---|---|
1 | 주거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술사 | 100 |
숙박시설 | 여인숙(전업민박)포함 | ||
2 | 사무·주거 겸용시설 | 오피스텔 | 110 |
3 | 식품위생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 135 |
숙박시설 | 콘도미니엄, 호텔 | ||
대규모 점포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시행형 제3조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
위락시설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
공중위생시설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 ||
4 |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ㆍ터빈ㆍ보조ㆍ핵폐기물 저장 건물에 한함) | 150 |
5 | 사무실 | 각종사무실용 건물 | 125 |
의식시설 | 예식장, 장례예식장 | ||
위험물저장시설 |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위험물 저장시설 | ||
근린생활시설 |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 ||
식품위생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 ||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 ||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유원시설업소 | ||
공중위생시설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 ||
숙박시설 | 여관 |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한의원 | ||
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
6 | 교육연구시설 | 학교,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수련원 | 117 |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용도번호 5에 속하지 아니한 것), 노인복지시설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중 용도번호 4에 속하지 아니하는것, 사격장 | ||
공중위생시설 | 일반목용장(연면적 1,000㎡ 미만) | ||
의료시설 | 시술소, 조산원 | ||
시장 | 재래시장 | ||
7 | 생산시설 |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변전소, 발전시설(용도번호 3에 속하지 아니한 것) | 80 |
운수시설 | 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 ||
차량관련시설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 | ||
기타 | 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간이TV중계소(TVR), 동·식물원, 수족관, 祠宇(재실, 정각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 ||
8 | 농어가주택 |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 60 |
광산주택 | 광산촌이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 ||
묘지관련시설 | 납골당, 화장장 | ||
복지시설 | 양로원, 고아원, 용도번호 6(노유자시설)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9 | 농어업생산시설 | 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 양어장(축양장) | 30 |
※ 적용요령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 전업농어가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같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5의 사무실 용도 지수를 적용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
- 생산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용도가 '창고'로 등재 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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