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련/재산세

구조지수(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단디1969 2013. 7. 17. 14:11


B) 구조지수 : 건물의 구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건물 구조는 ONnara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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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120
2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스틸하우스조100
3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럭조
90
4시멘트벽돌조, ALC조80
5목조70
6시멘트블럭조60
7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와이어패널조50
8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40
9철파이프조20













< 용어의 정리 >
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ㆍ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ㆍ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라멘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ㆍ철골조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ㆍ라멘조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주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ㆍ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ㆍP. C조 (Precast Concrete)
P. 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ㆍ목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ㆍ연와조
외벽 전체면적의 3/4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ㆍ보강콘크리트조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ㆍ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을 말하되, 기둥과 보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구조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ㆍ보강블럭조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하는 구조를 말한다.
ㆍALC조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ALC블럭으로만 조적 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ALC블럭조) 또는 건물골조 보강을 목적으로 철골(H빔, ㄷ잔넬 등)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하고, 내외벽을 ALC블럭으로 조적시공 하는 공법의 건물구조를 말한다.
ㆍ와이어패널조
스티로폼 단열재 표면에 강철선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강철선응 대각으로 촘촘히 용접시켜 강도를 높인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건출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ㆍ조립식패널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ㆍ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ㆍ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ㆍ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ㆍ시멘트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ㆍ석회 및 흙벽돌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ㆍ철 파이프조
강판(철 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고, 시멘트블럭인 경우에는 지수 7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80을 적용한다.
3)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 철골조로 적용한다.
4) 컨테이너건물은 지수 30을 적용한다
5)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