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련/재산세

위치지수(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단디1969 2013. 7. 17. 14:18


D) 위치지수 : 해당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개별공시지가는 ONnara에서 확인 가능
 정보조회>개별주택공시가격>지도클릭>부동산정보통합열람>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확인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단위:천원/m²)
지수
1
50이하
80
2
50초과 ~ 200이하
85
3
200초과 ~ 500이하
90
4
500초과 ~ 800이하
95
5
800초과 ~ 1,200이하
100
6
1,200초과 ~ 2,000이하
105
7
2,000초과 ~ 3,000이하
110
8
3,000초과 ~ 5,000이하
115
9
5,000초과 ~ 7,000이하
120
10
7,000초과 ~ 10,000이하
125
11
10,000초과
130
※적용요령
-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지수 105
-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 = 840천원/㎡
   → 위치지수 : 100
-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