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위치지수 : 해당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정보조회>개별주택공시가격>지도클릭>부동산정보통합열람>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확인
지역번호 | 건물부속토지가격(단위:천원/m²) | 지수 |
---|---|---|
1 | 50이하 | 80 |
2 | 50초과 ~ 200이하 | 85 |
3 | 200초과 ~ 500이하 | 90 |
4 | 500초과 ~ 800이하 | 95 |
5 | 800초과 ~ 1,200이하 | 100 |
6 | 1,200초과 ~ 2,000이하 | 105 |
7 | 2,000초과 ~ 3,000이하 | 110 |
8 | 3,000초과 ~ 5,000이하 | 115 |
9 | 5,000초과 ~ 7,000이하 | 120 |
10 | 7,000초과 ~ 10,000이하 | 125 |
11 | 10,000초과 | 130 |
※적용요령
-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지수 105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지수 105
-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 = 840천원/㎡
→ 위치지수 : 100
위치지수로 한다.
(예)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 = 840천원/㎡
→ 위치지수 : 100
-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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