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즉 상고심 접수 건수가 최소 4만에서 5만건이에요.단순이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동안 해결해야 되는 상고심 건수가 3천건에서 4천건이에요.대법관 1명이 36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에서 12건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인데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 기분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로 살면서 평생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민사는 상고심 올라가면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비용이 드니까 의뢰인들이 억울하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