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대법관 증원 필요 이유와 전관

단디1969 2025. 6. 6. 17:27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즉 상고심 접수 건수가 최소 4만에서 5만건이에요.
단순이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동안 해결해야 되는 상고심 건수가 3천건에서 4천건이에요.
대법관 1명이 36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에서 12건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인데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 기분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로 살면서 평생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민사는 상고심 올라가면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비용이 드니까
의뢰인들이 억울하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형사 상고심은 돈은 안 들지만 상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변호사들고 그렇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불속행이라도 안 당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름이라도 넣어야 된다. 

 - 안준형 변호사 - 

https://www.youtube.com/shorts/R7_Xq2r5_B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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