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가감산특례 : 1+가산율 또는 1-감산율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①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빌딩 자동화 시설 | ㆍ빌딩관리요소 4가지 | 5/100 | 공동주택, 복합건물 내 주택,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 전용건물(주차장법제2조 제11호규정에 따른건물, 이하 같음) |
ㆍ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 10/100 | |||
②특수건물 | ㆍ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2배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ㆍ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 5/100 5/100 | ㆍ 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부분 | |
지하층 및 | ③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 5/100 | 단층건물,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5) |
④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15/100 | ||
⑤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0/100 | ||
⑥2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 25/100 | ||
⑦원자력 발전시설 |
| 50/100 | ㆍ 원자로·터빈·보조·핵폐기물 저장 건물 이외의 건물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 감산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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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①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 5/100 | 농어가 주택 | |
②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 10/100 | 농어가 주택 | ||
③주택의 차고 | 50/100 | 복합건물의 차고 | ||
④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초과 ~ 2/4미만 | 20/100 |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미만 | 30/100 |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 40/100 | |||
지하층 및 | ⑤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 30/100 | 오피스텔 | |
⑥지하1층 상가부분 | 20/100 | |||
⑦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 5/100 | ||
⑧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 3/100 | ||
⑨20층초과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 2/100 | ||
⑩주차전용시설(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 10/100 | 지하층 제외 |
※적용요령
-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
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
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 가산대상 (3)~(5)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 5, 6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 감산대상 (5) ~ (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5, 6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물(용도번호 2, 5, 6)의 경우 4층은 5/100,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무벽면적비율"은 해당층의 바닥면부터 그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례(10)에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이란 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용도번호 7번 중 차량관련시설의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만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구의 공동주택 :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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