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련/재산세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예제

단디1969 2013. 7. 17. 17:44


계산사례1

① ○○시에 있는 건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580,000원이다.

② 건물구조 : 철골조

③ 용 도 : 단독주택

④ 공시지가 : 1,700,000원

⑤ 신축연도 : 2000년 2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① 철골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단독주택은 용도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700,000원이므로 지역지수가 105이 되며 105%(1.0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11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년수는 11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3×11)=0.67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580,000×1×1×1.05×0.67=408,03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408,000원이다.

⑥ 건물이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의 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408,000×230㎡=93,840,000원



계산사례 2

① 신축건물기준가액 : 580,000원

② 건물구조 : 통나무조

③ 용 도 : 휴게음식점

④ 공시지가 : 1,300,000원

⑤ 신축연도 : 2000년 3월

⑥ 건물면적 : 300㎡


해 설

① 통나무조는 구조지수가 120이므로 120%(1.2)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로 용도지수가 125이므로 125%(1.2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300,000원이므로 지역지수가 105에 해당되며 105%(1.0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11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년수가 11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1-(0.016×11)=0.824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80,000×1.2×1.25×1.05×0.824=752,724원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752,000원이 된다.

⑥ 건물이 면적이 300㎡이므로 건물과세시가표준은 다음과 같다.

752,000×300㎡=225,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