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사례1
① ○○시에 있는 건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580,000원이다.
② 건물구조 : 철골조
③ 용 도 : 단독주택
④ 공시지가 : 1,700,000원
⑤ 신축연도 : 2000년 2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① 철골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단독주택은 용도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700,000원이므로 지역지수가 105이 되며 105%(1.0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11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년수는 11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3×11)=0.67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580,000×1×1×1.05×0.67=408,03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408,000원이다.
⑥ 건물이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의 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408,000×230㎡=93,840,000원
계산사례 2
① 신축건물기준가액 : 580,000원
② 건물구조 : 통나무조
③ 용 도 : 휴게음식점
④ 공시지가 : 1,300,000원
⑤ 신축연도 : 2000년 3월
⑥ 건물면적 : 300㎡
해 설
① 통나무조는 구조지수가 120이므로 120%(1.2)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로 용도지수가 125이므로 125%(1.2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300,000원이므로 지역지수가 105에 해당되며 105%(1.0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11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년수가 11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1-(0.016×11)=0.824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80,000×1.2×1.25×1.05×0.824=752,724원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752,000원이 된다.
⑥ 건물이 면적이 300㎡이므로 건물과세시가표준은 다음과 같다.
752,000×300㎡=22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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