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은 옛말부터 우리(러시아)의 사법제도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으므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여제 폐하의 은혜로우신 칙령도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피고 자신의 자백은 그를 제대로 기소하는 데 불가피한 절차라고들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법률적 사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이다.
피고의 범죄 부인이 그의 무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그의 자백은 더 더욱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야만적인 관습의 폐지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늙은 판사들의 얘기를 나는 가끔 듣는다. 그러니 당시에는 판사건 피고건 간에 아무도 고문의 불가피성을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했다."
-1836, 푸시킨(러시아), 역사소설, 대위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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