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상당성 :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은 성질
2012년에 발표된 어느 형사법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가지 60년의 역사 속에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용하여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지법 구창모판사 판결문
~전문 생략
우리사회에서는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 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의 한 단면이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설마 죽이지는 않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러한 상황이 끝나고 사후적으로 고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하거나 하는 등의 형사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은 한번 훼손되면 나중에 치요되더라도 결코 훼손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원될 수는 없다. 특히나 이러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충격과 손상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유불가능하다.
현대 사회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심각한 가치편향에 빠져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충분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생명권과 같은 가치는 원천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팔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팔을 밀쳐낸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나아가 고소인니 피고인의 왼팔과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역시나 형법 제 21조 소정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여 또는 저항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손을 풀어내려고 한 일련의 행동 역시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논거로 흔히 제시하는 '상당성'이라는 판단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지금, 국민이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에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그러한 비판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주권자의 의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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