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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단디1969 2013. 7. 15. 14:58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원본 => http://blog.naver.com/goldsticker/100123065319



①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의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 (http://www.onnara.go.kr)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 

 

② 공동주택공시가격 

   :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포함한 가격, 국세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양

     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 (http://www.onnara.go.kr)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

             

③ 단독주택공시가격

   :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포함한 가격, 국세청의 양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 (http://www.onnara.go.kr)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

            

④ 기준시가

   : 주택아닌 일반건물(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부동산 공시가격

   §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공시된 금액은  

   오피스텔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 모두 포함된 금액임

  ※  조회가 불가능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하여야 함.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면적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곱하기 건물연면

      적(전용+공유)으로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합산한 금액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 임

  ※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

      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⑤ 시가표준액(주택아닌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

     가액(시장,군수,구청장이 땅과 건물에 대해 고시) 

   §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 확인방법 ⇒ 서울시ETAX 접속 ⇒ '친절한 민원' 선택 ⇒ '조회/발급' 선택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선택 ⇒ 주소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상세보기 버튼 클릭 ⇒ 해당 건

        물의 시가표준액 확인. 

 

[ 참 고 ]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시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전국의 땅 값을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분해 땅 값 고시

국세청(www.nts.go.kr)장이 땅, 건물 등을 고시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땅과 건물에 대해 고시

인근 부동산의 거래 가격(유사 매매 사례 가액)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로 확인

개발 부담금 책정할 때 활용

증여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기준

국민 주택 채권의 부과 기준

증여상속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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