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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 'rule of law' not 'rule by law'

단디1969 2023. 9. 18. 15:40

디케의 눈물 p124 - 법학자 조국 -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제정된 각종 '반민주악법'에 대한 예는 생략하기로 하자.

당시 '법치'는 (노동자 시인 백무산 씨의 시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법대로 테러"하는 것에 불과했다.

 

rule by law : 권력자가 주체, 법의 내용은 중요치 않다. 권력자의 이익이 중요하다.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준다.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고대 왕정국가

 

rule of law : 법이 주체, 권력자도 그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 때 법은 정의로운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법의 내용이 중요하다.

                    통치자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 민주국가

  
https://youtu.be/0O7-x0psZgM?t=2764